정부는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대형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 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