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