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특히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기를 머리 숙여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