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계약이 없으므로 검색제휴사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다.
인터넷 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포털 다음에만 뉴스 검색제휴가 된 8개 매체는 18일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 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카카오의 도를 넘는 갑(甲)질과 횡포로 군소 언론사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경청하고 다음달 13일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