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 씨는 지난해 11월 나팔꽃 F&B의 송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그동안 송 씨가 정 씨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김수미가 며느리 서효림에게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건넸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나팔꽃 F&B 측에서는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김수미와 정 씨가 결혼 비용, 집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개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강조해 두 사람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서효림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송 씨의 고소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하니 법적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