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법인 영동은 더 팩트를 통해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팔꽃 F&B 측에서는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김수미와 정 씨가 결혼 비용, 집 보증금이나 월세, 홈쇼핑 방송 코디 비용 등을 지불하는 데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씨는 나팔꽃 F&B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정 씨는 더 팩트를 통해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것은 맞으나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씨의 아내 배우 서효림은 논란에 대해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정 씨 측에서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효림은 2019년 정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