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SKB·LGU+ 3사 IPTV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입력 2024-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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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중소 채널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로부터 재허가 조건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 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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