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입력 2024-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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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중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 변경안. (자료제공=LH)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중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 변경안.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다.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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