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캡슐 재활용 과정 중 일부 모습. (김지영 기자 kjy42@)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 유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부적합 판정 시 재신청 제한 기간이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런 내용의 ‘GR 인증 요령’을 22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그간 인증 신청을 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도 언제든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 품질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GR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 돼 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인증 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