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약 1년4개월의 추적 끝에 최씨는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됐다.
지난 17일 국내 송환되던 최씨는 취재진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돈은 다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횡령금을 가상회폐로 환전해 숨긴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