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 씨는 경찰에 경고를 받았다. 이후 조 씨는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라고 소속사에 밝혔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조 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조 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결국 소속사는 조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