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입력 2024-01-18 14:42 수정 2024-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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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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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요구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 등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은 이 첩보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백 전 비서관과 황 전 청장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팀 관계자의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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