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홍보 전단 (성남시)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 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하며, 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