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 (뉴시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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