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오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이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뒤에도 A 씨는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이어갔다. A 씨는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한 뒤 위 같은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