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에서 SBS에 제공한 CCTV 영상 (출처=SBS 뉴스 캡처)
서울광진경찰서는 1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60대 뇌염환자 B 씨를 수차례 학대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서 SBS에 제공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입 주변을 닦아주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재활운동용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B 씨의 자녀는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그냥 머리채만 잡고 환자를 올렸다”며 격분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죄스럽다”며 “긴 시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B 씨의 자녀에 따르면 B 씨의 머리에는 A 씨의 거친 행동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생기는 땜빵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이 알려지자 B 씨는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실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나 폭행했다”고 고백했다.
B 씨의 가족은 A 씨의 상습 폭행을 의심하고 있다. B 씨가 코로나 19에 걸려 CCTV가 설치된 1인 병실로 옮기기 전부터 몸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노인 학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 학대 여부와 여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