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시상식을 열었다. 또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금감원장 포상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장 포상을 받은 업체는 △신한은행(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우리은행(서민금융 성실상환고객 원금 1% 지원 프로그램) △하나은행(아이키움적금) △네이버파이낸셜(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 등 4곳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회(6월)와 2회(9월)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상품판매 실적 및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에는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적금 △교보생명 교보 청년저출보험 △신한라이프생명 신한 아름다운연금보험 등 3개가 선정됐다.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2명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최대 연 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교보생명보험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자립준비청년(만19세~29세)이 가입 가능한 저축보험으로 5년간 연 5% 확정금리 및 종합검진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청년층(만19세~39세)이 결혼·출산할 때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들은 이웃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상생 금융상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이익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관리 등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상생금융과 관련한 상품 개발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선정회사에 대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