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매 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합의하고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이를 수락했고, 최종적으로 신영이앤피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크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미이용 목재펠릿'과 원재료 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어 대부분 수입산인 '일반 목재펠릿'으로 나눠진다.
미이용 목재펠릿은 취급이 상대적으로 힘들어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은 신영이앤피의 자회사 뿐인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 중 신영이앤피의 비중은 68.8%에 달했다.
LS네트웍스가 들러리로 참여한 것은 신영이앤피와 제조 자회사와 LS네트웍스 간 거래구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신영이앤피 및 자회사들과 LS네트웍스 간에는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 과정에서 LS네트웍스는 약 2%의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의 수급 및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시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 및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고,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며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위반으로 신영이앤피에는 1500만 원, LS네트웍스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