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입력 2024-01-12 11:12 수정 2024-0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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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러져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당초 11일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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