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4-0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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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급여 등재 신청 후 심평원 심사 중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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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미흡한 자료에 대해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비급여인 입덧약은 제약사마다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씩 매일 복용한다면 한 달에 12만~25만 원이 든다.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입덧은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간 입덧약은 급여 등재 신청 자체가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올리려면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등재 신청에서 등재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급여 적용까지는 150~200일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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