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입력 2024-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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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자료제공=성동구)
▲성동구청 전경. (자료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이원화됐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신설도 눈에 띈다. 새해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에게는 연 1회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외에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금액이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10만 원에서 상·하반기 각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청 누리집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4년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의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알찬 사업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구민들이 성동구의 유익한 정책과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좋은 성동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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