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술집 앞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 사진이 첨부돼 있다.
공개된 현수막에 따르면 업주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이 XXX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고 경쟁 업주를 저격하고 있다.
이어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란다. 네 덕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라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의 경우 60일, 2차 적발의 경우 180일,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증가하며 해당 조항에 회의감을 나타내는 점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가게는 2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그동안 가게를 찾아준 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