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대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 일반시설 4개 유형,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이다.
평가 결과, A 등급 기관은 1254개소로 3년 전보다 184개소 증가했다. 전체 시설 중 비중은 67.1%로 5.7%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3년 전 D·F 등급을 받았던 124개소 중 81개소(65.3%)는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도 일반시설은 90.9점에서 91.6점으로 0.7점, 공동생활가정은 86.1점에서 89.2점으로 3.1점 각각 올랐다.
신규 평가시설(85.7점)보단 기존 평가시설(90.4점)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복지부는 “모든 유형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D·F 등급 시설에 대해선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 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