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입력 2024-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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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
'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자체가 국민의 공분이 컸던 사안이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연달아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은 급등했다. 2022년 11월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를 기록하며 30%대 아래로 떨어졌다.(95% 신뢰구간에서 ±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달 10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수습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95% 신뢰구간에서 ± 3.1%포인트) '적절하다'는 응답은 20%였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요구에는 소극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재옥 원내대표가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다. 당내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엔 "제가 말한 게 공식이 아닌 게 있느냐"고 하며 사실상 건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반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합의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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