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입력 2024-01-09 17:11 수정 2024-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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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쌍특검 일정변경안 제출…野 반대 몰표로 부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 표결 불가 방침을 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변경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며 "여론을 좌지우지할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안 모두 표결에 부쳐졌지만 범야권이 반대 몰표를 던지면서 재표결 추진은 바로 무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야권·무소속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113석)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여당 내에선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린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시작되는 2월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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