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입력 2024-0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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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고위직 출신…소개료 받은 현직 경찰도 재판행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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