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 안내문. (수원시)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이다.
공모 신청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활동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재정민주주의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고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