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입력 2024-01-08 10:21 수정 2024-01-08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47,000
    • +3.93%
    • 이더리움
    • 4,441,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2.5%
    • 리플
    • 822
    • +3.01%
    • 솔라나
    • 290,000
    • +0.76%
    • 에이다
    • 822
    • +2.49%
    • 이오스
    • 798
    • +11.3%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450
    • +3.49%
    • 체인링크
    • 19,740
    • -1.25%
    • 샌드박스
    • 417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