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북부지역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57)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고양·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정밀 감식을 벌여 두 곳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씨가 범행 이후 가게 안을 뒤지는 등 금품을 훔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금품을 훔쳤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강원 강릉시에서 검거돼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된 이 씨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