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