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입력 2024-0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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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 책임 물어 재판에 넘길지…대검, 15일 오후 2시 비공개 회의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검찰총장은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부의심의위의 회부 결정 등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처리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고, 불구속 기소 결정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김광호 청장”이라며 유가족 130여 명의 명의로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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