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입력 2024-01-05 09:19 수정 2024-0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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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재논의(거부건)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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