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시 ‘어느 사형수의 목숨’과 ‘어느 무기수의 귀휴’를 문예지에 발표했다.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그들과의 편지를 통해 얻은 소재로 시를 쓰다’란 제목을 붙였다. 사실 그러했다. 전주교도소의 한 무기수와는 몇 년 동안 편지 교환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내가 살인한 여인의 얼굴도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 숲을 산책하고 싶은데 이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작은 책상을 교도소 내 목공소에서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개인 물품이라고 압수당했다,
모친상 당해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사진관에 가 증명사진을 찍었다, 버스 탈 때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해서 놀랐다, 500원 동전을 지하철역에서 되찾는 시스템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등등.
어느 분이 내 시를 읽고 댓글을 올렸다.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저는 확실히 흉악범의 사형에 찬성합니다. 무의미한 삶이 계속된들 뭐 하겠습니까? 더구나 교도소 안에서 문제나 일으킨다지요.”
이 말에 찬성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분 말고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59명이다. 무기수는 훨씬 많은데, 이들은 20년 정도 형을 살고는 종종 가석방이 되었다.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와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결정되어 무기수가 사회로 복귀한 예가 꽤 있었다.
하지만 가석방된 이후에 복수한다고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니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꽤 된다.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 그리고 사형집행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어떤 주는 사형을 집행하고 어떤 주는 사형제도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사형집행하고 난 이후 26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무기로 감형이 되고, 그래서 가석방이 되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있었다.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데 기능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이다.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관광을 오고 싶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