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급한도를 넘겨 다단계 판매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2022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수준이다.
다단계판매업에서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 등 3년에 걸쳐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 2021년과 2022년에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2017년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리뉴메디가 다년간 위반행위를 이어온 점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을 내려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