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입력 2024-0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로 완화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의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산지원시설(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3년), 생활지원시설(5년) 등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지난해보다 40호 늘린 306호로 확대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19,000
    • -1.56%
    • 이더리움
    • 4,501,000
    • -7.5%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11.2%
    • 리플
    • 939
    • -1.78%
    • 솔라나
    • 294,200
    • -6.45%
    • 에이다
    • 757
    • -15.32%
    • 이오스
    • 768
    • -7.91%
    • 트론
    • 251
    • +4.15%
    • 스텔라루멘
    • 177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13.46%
    • 체인링크
    • 19,000
    • -11.55%
    • 샌드박스
    • 397
    • -1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