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입력 2024-01-02 13:59 수정 2024-0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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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법안 54.5% 국회서 계류 중…44건은 경제형벌 개선법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입지법은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형벌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9일뿐이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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