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와 녹두, 잠두, 팥을 추가로 포함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도 신규 대상에 포함시켜 ㏊당 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제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65~79세 농업인으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매도의 경우 ㏊당 연 600만 원, 조건부 임대는 48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이었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본사업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51~70세 여성 농업인 9000명이었던 대상은 올해 3만 명으로 확대된다. 여성어업인의 경우 51세 이상이면 10%의 자부담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새로운 국가자격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해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반려인들이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11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