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 내년 1월 1일 소멸…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

입력 2023-12-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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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선 윌리’, ‘정신 나간 비행기’ 등 내년부로 저작권 소멸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법적 분쟁 계속될 여지 있어

▲디즈니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초기 버전'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부로 만료된다. (AFP/연합뉴스)
▲디즈니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초기 버전'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부로 만료된다. (AFP/연합뉴스)

디즈니 사의 미키 마우스 첫 버전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만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고 보도했다.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1928년 작 ‘정신 나간 비행기’의 저작권 역시 같은 날 소멸된다.

앞서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른바 '미키 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저작권을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끝나게 됐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다만, 초기 작품 이후 만들어진 미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디즈니는 성명에서 “더 현대적인 버전의 미키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만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미키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와 테마파크, 상품을 위한 디즈니의 글로벌 앰베서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더라도, 이 캐릭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기선 윌리의 상표권은 앞으로도 디즈니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작품 속 미키 마우스의 귀나 미소 등을 보면 자동으로 디즈니와 연결되는 만큼 매우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저스틴 휴스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의 상징적인 장면을 상표권으로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짚었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디즈니는 “미키와 다른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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