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일보는 20대 여성 A(28) 씨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난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유를 들며 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친부 외에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올해 1월께 출산했는데, A 씨로부터 협박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실시했으나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앞서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전날(27일)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