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반영해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0월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증거와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관계인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