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입력 2023-1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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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금융업·전 대출 대상
가산금리 부과…대출 한도 줄여
은행권 2월 주담대부터 시작해
이후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연봉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고려해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기형·혼합형·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각각 2%, 3%, 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3%, 6%, 9%까지 대출한도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 유형별로 6~16%까지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A 씨가 기존에는 30년 만기(분할상환)로 변동금리 대출 시 3억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상반기 기준 3억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원, 2025년에는 2억8000만 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A 씨가 주기형(5년)으로 30년 만기(분할상환) 대출 시 기존에 3억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상반기 3억2500만 원, 하반기 3억2000만 원, 2025년 이후에는 3억10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이 최대 5000만 원 줄어든 데 비해 주기형 대출은 2000만 원 줄어드는 데 그친 셈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개인별로 연 소득만큼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DSR 제도가 더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 매수세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별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 여력이 없으면 주택 구매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번 조치로 거래절벽이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시장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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