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입력 2023-12-27 12:00 수정 2023-12-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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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변동금리·혼합형(고정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래도 적용하되,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 대출과 15~21년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제도 안착상황 등을 살펴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 60%를 적용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고려해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기형·혼합형·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각각 2%, 3%, 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3%, 6%, 9%까지 대출한도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A 씨가 기존에는 30년 만기(분할상환)로 변동금리 대출 시 3억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상반기 기준 3억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원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2025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A 씨의 대출한도는 2억8000만 원까지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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