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노출 위험이 커진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실효성을 강화한다. 음주·흡연 문제보다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사의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교사용 지도서도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도 개편한다.
권익위는 마약 예방 교육 실시 점검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학교도 점검 대상에 추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추가 △관계기관과 협업,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 자료 마련(여가부 평가지표 반영)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운영 실적에 따른 유인책 도입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경험률이 낮고, 별도 시간도 배정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마약 예방 관련 교사용 지도서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이라는 것도 권익위가 문제로 지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지원센터 '기초 소양교육', 대안 교육기관 내 자율적 교육 등 방식으로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의 경우 음주(61%), 흡연(86.9%)과 비교해 환각성 물질(43.2%) 예방 교육 경험률은 낮았다.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음주·흡연 예방 교육이 마약 예방 교육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없었다.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2023년도 연간사업계획에 '마약 예방 교육'을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39개(17.7%)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전용 교육자료가 부족하고,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협업도 없어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대안 교육기관 역시 올해 6월 기준 193개 기관 중 23개(11.9%)에서만 교육을 했거나 관련 계획이 있는 것으로 권익위가 확인했다. 교육부 점검 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은 빠져있는 것으로 권익위가 확인했다.
한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