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입력 2023-12-26 17:26 수정 2023-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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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점을 들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22년 말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 등에 이뤄지는 세무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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