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입력 2023-12-2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문체부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전남 담양군 창평초등학교를 찾아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2023.05.01.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전남 담양군 창평초등학교를 찾아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2023.05.01. (뉴시스)
코로나19 이후 운동량이 감소한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현재 초5부터 고3까지 시행하던 학생건강체력평가의 대상을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초3까지 확대한다. 또 체육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초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먼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문체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한다.

가령 순발력 측정을 위해 시행하던 제자리멀리뛰기와 50m달리기를 제자리멀리뛰기 하나만 진행하는 식이다. 정부는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5부터 고3까지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3부터 확대·운영한다. 또 팝스 4·5등급자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e-팝스)’ 앱을 보급한다. 해당 앱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동자세를 분석하고 실시간 피드백도 가능할 전망이다.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64개인 학교 수영장을 300개 늘려 2028년까지 464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확대

교육부는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한다.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지속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에서 지역, 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08,000
    • +6.11%
    • 이더리움
    • 4,44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3.19%
    • 리플
    • 825
    • +3.51%
    • 솔라나
    • 290,600
    • +3.67%
    • 에이다
    • 822
    • +4.98%
    • 이오스
    • 800
    • +10.04%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6
    • +6.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50
    • +5.08%
    • 체인링크
    • 19,760
    • -0.35%
    • 샌드박스
    • 418
    • +8.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