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