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이 13만7000원으로 대기업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복지는 좋아지는 데 반해 중소기업 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어 10년 새 격차는 8만7000원에서 26만4000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이 담긴다.
복지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적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4.1%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10∼29인 기업 11만9400원 △30∼99인 13만7600원 △100∼299인 15만8700원 △300∼499인 22만8900원 △500∼999인 20만6300원 △1000인 이상 48만9300원이었다.
특히 격차가 큰 것은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월 4900원)은 300인 이상(3만6200원)의 13.5%에 그쳤고,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이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25만500원)의 65.1%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두 그룹 격차가 월 8만7500원이었던 것인데 작년 말엔 26만4000원으로 3배 늘었다.
2013년 13만4000원, 2015년 15만2000원, 2017년 17만7000원, 2019년 18만6000원, 2021년 20만9000원 등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 격차는 계속 커지는 추세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지는 계속 좋아지는 데 비해 중소규모 기업체의 복지는 오히려 뒷걸음질친 탓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6만30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오히려 16%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제자리거나 소폭 개선됐다.
2012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 426만6000원의 66.7% 수준이었는데, 작년의 경우 397만5000원 대 582만3000원으로 68.3%이다.
직간접 노동비용을 합친 총 노동비용도 10년간 300인 이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의 63% 수준에서 소폭 등락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