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후 본회의 통과
존폐 갈림길에 섰던 TBS(교통방송)가 내년 5월까지 다시 기회를 얻었다. 내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한시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조례안 가결 이후 고강도 경영혁신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 지원은 내년 5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한 출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TBS 역시 민영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TBS는 개정안 통과로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민영화 및 자정 노력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까지 TBS 지원 철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으나, 시는 본회의 시작 10분여를 남기고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전날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후 시행만이 남은 상황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연기 요청을 한 행위는 의회 결정을 기만한 행동”이라며 “TBS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을 보인 적 없는 TBS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