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총비용이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 원)보다 16만6000원(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8.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일상회복 이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근로자 증가가 겹치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내역별로 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와 상여금·성과급 합계)은 476만4000원으로 3.0%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에서 정액·초과급여는 394만2000원으로 3.1%, 상여금·성과급은 82만2000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에선 교육훈련비용과 채용비용이 각각 14.2%, 24.2% 늘었다. 단, 금액이 각각 2만1000원, 8000원에 불과해 이들 증감률은 총 노동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접노동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퇴직급여 지급액·적립액 등 퇴직급여 등 비용인데, 지난해 52만9000원으로 0.1% 느는 데 그쳤다. 식사비 등 법정 외 복지비용도 25만 원으로 0.1% 늘며 정체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14만6000원)이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간접노동비용이 27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퇴직급여 등 비용이었다.
전년 대비 총 노동비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9.6%)이었는데, 이 중 항공 운송과 육상 운송, 수상 운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총 노동비용이 각각 34.6%, 9.8%, 9.1%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노동비용 격차가 다소 확대됐다. 300인 이상 기업체는 총 노동비용이 780만8000원으로 6.7%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체는 483만 원으로 0.7% 느는 데 그쳤다.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 둔화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데 따른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3.5%로 전년보다 3.8%포인트(P) 낮아졌다.
300인 이상·미만 기업체 간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법정 외 복지비용이다. 300인 이상 기업체는 40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지만, 300인 미만은 13만7000원으로 11.7% 줄었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체의 법정 외 복지비용 상대수준은 3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