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000만 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식 116억 원어치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A사의 부당이득은 약 32억 원으로 파악된다.
A사는 블록딜 거래 협상 후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2021년 형벌과 과징금 제재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인 만큼 과태료 6000만 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A사를 포함한 3곳의 헤지펀드는 B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면서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에 대해 1768억 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하고 체결했다. 통상 블록딜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전에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선위는 블록딜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 곳에 20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